의현 前총무원장 21년만에 복권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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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조계종 사태’때 승적 영구 박탈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사태 당시 멸빈(승적의 영구 박탈) 징계를 받았던 전 총무원장 의현 스님(80·사진)이 승적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내에서 사법부 기능을 담당하는 재심호계원(원장 자광 스님)은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96차 심판부를 열고 의현 스님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1994년 종단 사태는 두 차례 총무원장을 지낸 의현 스님의 3선 연임 시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됐다. 이 사태는 연임 지지와 반대 세력이 맞서 극심한 폭력 사태 끝에 의현 스님이 사퇴하면서 일단락됐다.

조계종에 따르면 재심호계원은 의현 스님이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참회하고 20년 이상 환속하지 않고 스님의 신분으로 살아온 점 △현재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본인이 마지막을 종단 소속 스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공권정지 3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현 스님은 재심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조계종 스님으로 사면복권된다.

의현 스님은 이날 심리에 참석해 재심호계위원들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눈물로 참회하며 마지막 삶을 종단 스님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의현#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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