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19일 국회 테이블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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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小委,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종교인 과세 문제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지난해엔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논의가 무산됐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지난해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뤄지게 돼 있다”면서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인데, 최종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41조 ‘기타소득의 범위’에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 포함돼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19일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의 법적 근거가 되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종교인 총소득의 80%를 필수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종교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올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로 완화하고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종교인 과세#국회#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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