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5] 강다니엘, LM엔터 상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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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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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스포츠동아DB
가수 강다니엘. 스포츠동아DB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그의 사전 동의 없이 그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 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등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1“2개월 안에 결정이 날 예정이다. 강다니엘은 3일 “진실은 꼭 알려질 것”이라며 소속사와 분쟁 중임을 전한 바 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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