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캔 1만원’ 수입맥주 유지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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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량세 전환 신중해야”, 조세형평-소비자 후생 모두 고려

정부가 당초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의 조세 형평을 위해 주세(酒稅) 개편을 검토했지만 소비자 반발을 우려해 현행 세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수입 맥주 4캔에 1만 원’ 행사가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어 세금 개편으로 맥주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맥주 종량세 전환은 조세 형평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모두 봐야 한다”면서 “세금 인상이 수입 맥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일상에 시달린 뒤 집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시는 소비자들에게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세 개편안을 소비자 입장을 감안해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은 기재부에 맥주 과세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체계를 알코올 도수나 술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가세 체계가 국내 맥주업계에 불리해 수입 맥주가 상대적으로 싸게 유통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국내 맥주는 이윤과 홍보비 등이 포함된 공장 출고가에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 맥주는 이윤과 홍보비가 빠진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겨 국산 맥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이달 10일 열린 공청회에서 종량세로 주세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연구원은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생기는 불형평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총 세금 수입이 유지되는 정도로 종량세율을 정하고 매년 물가 인상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맥주 과세체계 개편을 두고 국내외 맥주업계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수입 맥주와 국내 생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최대 20%까지 차이가 나 국내 생산 맥주에 불리하다”면서 종량세를 주장했다. 반면 주류수입협회는 “종량세로 바꿀 경우 수입신고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어진 공급자가 원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금 개편안이 결과적으로 수입 맥주 가격만 높인다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생길 여지도 있다. 1991년 7월 이전까지는 수입 맥주도 국산처럼 이윤을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지만 통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과세 기준에서 제외됐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4캔 1만원#수입맥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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