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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쓰개치마 없애달라”…쇄국정책 조선, 개항 이후 어떤 일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4 10:56
2019년 4월 4일 10시 56분
입력
2019-04-04 10:55
2019년 4월 4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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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신문물' 주제 웹진 담談 4월호 발행
"고질병 걸린 남편 버리고 가도록 허락해 달라" 상소도
1912년 공동묘지 설치 소식에 "천인공노할 일이다" 개탄
쇄국정책에 의해 서양문물과는 단절된 채 갇혀 있던 조선에서는 개항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동시대를 살았던 선인들은 낯설고 생경한 문화를 접한 후 그에 대한 생각과 혼란스러움을 일기장 등의 기록으로 남기곤 했다.
4일 한국국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신문물’이라는 주제의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 4월호를 발행했다.
웹진 담(談) 4월호에 의하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전란을 통하거나,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신문물을 접하는 것이 유일한 기회였던 조선 사람들은 외세의 개항 요구에도 나라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쇄국정책을 단행한다.
여러 차례의 양요를 겪으며 저항했지만 1876년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일본과 체결하면서 결국 개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를 계기로 조선에는 신문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개화기’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한다.
이 시기를 살아간 이들의 기록으로는 함양박씨(咸陽朴氏) 6대의 한문초서일기인 ‘저상일월(渚上日月)’을 들 수 있다.
이 일기는 1834년(순조 34)부터 쓰기 시작해 6·25가 발발한 1950년까지 쓰여졌다.
개항 이후 시기를 기록한 박주대는 경북 예천에 살고 있는 영남 유림의 입장에서 개화기의 신문물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1897년 2월 박주대는 예천에도 개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나라에서 소매통이 넓은 옷을 입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적었다. 의복은 입기 편한 대로 하라는 훈령이 떨어지자 양반 중에도 좁은 소매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도 생겨났다.
박주대는 여전히 소매가 넓은 옛 두루마기를 입었지만 새로운 풍토를 괴이하게 여겼다.
나라에서는 향교에서 문묘에 올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비용을 줄이고 제도 또한 신식으로 바꾸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고을 양반들의 반응이 이전처럼 격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주대의 놀라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898년 8월 박주대는 서울에 여학당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여학당 당수(학당에 다니는 학생 숫자)가 1000명으로 늘어났으며, 그들이 올렸다는 상소를 구해 읽어보고 몹시도 통탄한다.
상소문에는 여성에게도 관직을 열어 줄 것, 쓰개치마를 없애줄 것, 내외를 나누는 법을 없애줄 것, 남편이 고질병으로 신음할 때는 남편을 버리고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쓰개치마는 부녀자가 나들이 등을 할 때 머리와 몸 윗부분을 가리어 쓰던 치마를 말한다.
1906년 6월 상주에서도 서당교육을 폐하고 신식교육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주대는 한때 유학자를 자처하던 정하목이라는 자가 “나는 지금까지 공맹의 학문에 속아 왔다”고 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1912년 8월에는 공동묘지를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천인공노할 소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번 달 편집장을 맡은 김용진(월간 ‘싱클레어’ 편집장)씨는 “신문물은 두려움인 동시에 기대이고 희망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소진된 삶의 무게를 의미 있는 땀방울로 바꿔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안동=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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