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사제 성학대 발견시 “당국에 신고 의무” 새 지침 발표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2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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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주교회의에서 "정화의 기회" 강조
"새로운 것 없다" 일부 주교회의 의장 비난도

21일(현지시간) 세계 114개국 주교회의 의장과 가톨릭 수도회의 대표 등이 모인 바티칸 회의에서 성직자에 의한 성 학대 피해자들의 육성 진술이 이어졌다.

한 여성은 15세 때부터 자신을 학대한 사제로 인해 세 번의 임신과 낙태를 했다고 밝혔다. 사제가 자신을 때리며 낙태를 강요했다고 증언도 했다. 100번 이상의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피해자는 교회 지도부가 학대 사실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가톨릭 지도자들은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간 이어지는 ‘교회 내 미성년 성학대 방지회의(The Protection of Minors in the Church)’가 시작된 이날, 피해자 사례를 직접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칠레,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사제들의 성 학대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온 가운데 열렸다.

바티칸 측이 성직자의 아동 성 학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 세계 주교회의 의장들을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신들은 교황청이 ‘전례 없는’ ‘역사적인’ 회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막 연설에서 “우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사제들의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성직자들은 “죄악을 이해와 정화의 기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 성 학대 문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찰스 시클루나 대주교는 기자들과 만나 “나흘 간의 회의는 우리의 논의를 위한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황청의 성찰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회 내 미성년자를 성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21개 항의 지침이 공개되기도 했다. 교황이 직접 작성한 이 지침에는 “신자들은 가혹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사법당국에 신고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해자는 현지의 법 체계에 따라야 하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NYT는 회의장 밖에서 만난 몇몇의 주교들은 “새로운 교훈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볼리비아 주교회의 의장은 회의장을 떠나며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의가 열리는 내내 교회 밖에서는 사제의 미성년자 성 학대에 대한 안이한 교황청의 대처를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다. 활동가들은 “교황청이 그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이상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밝혀진 성 학대 문제에 연루된 이들의 대대적인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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