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승소’ 최영미 시인 “나 아닌 우리의 승리”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5일 15시 14분


코멘트

입장발표 “다신 나같은 피해자 나오지 않아야”
“진실 은폐에 앞장 선 사람들 반성하기 바란다”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고은 시인(86)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고 시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최영미(58) 시인은 15일 1심 법원에서 최 시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이날 고 시인이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 술집에서의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다만, 고 시인의 2008년 4월 인문학 강좌 뒤풀이에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박진성 시인에 대해선 “박 시인이 고 시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시인은 1심 판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밝힌 입장문을 통해 “제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다”면서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시인은 특히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의 원론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다. 용기를 내어 제보해준 사람들, 진술서를 쓰고 증거자료를 모아 전달해준 분들의 도움이 컸다”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고 미투시민행동 등을 비롯한 여성단체들과 자신을 도와준 변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