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도 과거시험을…’ 조선시대 차별에 반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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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 ‘통색촬요’ 최초 번역

 한국고전번역원이 조선시대 서얼 차별 규정에 반대하는 글을 모은 ‘통색촬요(通塞撮要)’(박헌순 남지만 하현주 옮김·사진)를 처음으로 번역 출간했다. 서얼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허통(許通)’과 관련한 상소와 문답 등이 담겼다.

 조선시대 서얼은 중국이나 고려 때와 달리 심한 차별을 받았다. 양반의 자손이지만 단지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양반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적자의 형제를 형, 동생이라 부르지 못하는 주인공의 사연이 담긴 ‘홍길동전’도 그런 시대에서 나왔다. 서얼은 봉사(奉祀), 상속에서도 적자손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았고 벼슬 진출도 불가능했다. 그중 가장 혹독한 것이 서얼의 과거 응시를 금지하는 ‘서얼금고법’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시대가 변하면서 서얼은 기존 신분제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애썼다. 서얼도 점차 관직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탕평 군주 영조와 정조대에는 서얼에 대한 관심과 허통 덕분에 서얼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됐다. ‘통색촬요’에는 그 과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통색촬요는 1804년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일본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있다. 작자는 정조 때의 서얼 학자들로 판단되지만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한국고전번역원#통색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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