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비리 사슬 ‘교피아’ 근절 못하면 교육부 해체론 나올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2일 00시 00분


코멘트
교육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퇴직 이후 3년간 사립대와 사립초중고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피아, 즉 교육부 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총장 처장 등 보직교원이 아니면 사립대 재취업이 가능했던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또 비리 대학이나 부실 대학의 취업 제한 기간을 6년으로 2배 늘렸다. 전직 교육부 공무원이 사실상 관(官)을 상대하는 로비스트로 사립학교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해 교육비리의 사슬을 끊겠다는 것이다.

사립대에 재취업한 전직 교육부 공무원이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따내고 대학 구조조정을 피해가도록 하면서 퇴직 이후를 보장받는 악습은 그 뿌리가 깊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전직 교육부 고위 공무원 중 42명이 대학에 취업했고, 특히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부실 대학에서 이들을 고액 연봉으로 모셔갔다. 부실 대학 퇴출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셈이다.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교에도 교피아들이 둥지를 틀었다. 시도교육청 퇴직 고위 공무원 38명은 사립초중고교 교장이나 행정실장으로 취업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이 기간 취업 제한 심사를 받은 전체 공직자 1465명 중 93%(1340명)가 취업을 승인받는 등 ‘무늬만 심사’였던 까닭이다. 아예 취업 제한 심사를 받지 않거나, 심사 없이 재취업을 해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처벌도 미미하다. 교육부가 교피아 근절이라는 셀프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런 허점을 봉쇄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구호로 그칠 것이다.

교육부가 갑(甲)으로 군림할수록 교피아는 기승을 부린다. 내년 교육부 전체 예산 중 대학 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이를 무기로 10년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열악해진 대학을 옴짝달싹 못 하게 옥죄고 있다. 교육부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는 전직들의 몸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반부패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비리에 기생해 왔다는 교육부의 자성이 없다면, 교피아는 근절되지 않을뿐더러 교육부 해체론으로 귀결될 것이다.
#교육부#마피아#사립대 재취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