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투 불붙인 檢 성추행 사건, 그 수사의 씁쓸한 결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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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뒤흔든 ‘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기고 어제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서 검사 측은 “수사 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無 조사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사단의 85일 활동을 보면 애초에 진상규명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검찰은 1월 29일 서 검사의 폭로 이틀 만에 조사단을 꾸렸지만 안 전 국장 소환은 3월 5일에야 비공개로 이뤄졌다. 수사 두 달여 만에 내린 결론은 민간에 판단을 맡기자는 결정이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기소’ 의견을 내자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의원 소환 조사도 없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인사원칙을 위반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성추행 가해자가 인사보복까지 했다면 기막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서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은 예술계와 정치권, 대학 등 전방위로 확산돼 한국판 여성차별 극복운동으로 발전했다. 그 발화점이 된 사건 수사의 결말치고는 참으로 씁쓸하다.
#미투 운동#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안태근#최교일 의원#인사보복#여성차별 극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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