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 대통령, 새 헌재소장 후보 내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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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으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모를 당한 김이수 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에서 야3당이 헌재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데 대한 비판의 메시지였다.

김 헌법재판관이 단순한 임시 소장 대행이라면 야3당의 국감 보이콧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대행의 소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 지난달 11일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새 후보자를 찾지도 않으면서 김 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야3당은 이 점에 반발한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8일 김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한 것은 곧 새 후보자가 나오리라고 보고 관례대로 선임을 유지한 것이지, 내년 9월까지 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하면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문 대통령이 5월 19일 김 재판관을 소장에 지명할 때의 입장과 배치된다. 그때는 “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소장을 맡게 될 것”이라며 특별히 소장 임기를 문제 삼지 않았다. 국회도 그의 임기가 본래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 동시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투표에 임해 부결시켰다.

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할 때 소장 임기에 대해 국회가 입법화를 하면 더 좋겠지만 당장 그렇게 하지 않아도 헌법적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임기가 3년 남은 전효숙 당시 재판관을 사직하게 한 뒤 소장으로 지명하는 절차를 밟으려 하자 6년을 더 하게 하는 꼼수라는 비판에 결국 지명을 철회했다. 이런 전례 때문에 2013년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박한철 전 소장은 새로 임기를 계산하면 2019년 퇴임해야 하지만 소장 재임을 포함해 본래 재판관 임기 6년을 채운 올 1월 퇴임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할 소장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할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가 거부하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물색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명이 한 차례 거부됐다고 해서 국회를 비난하며 다른 후보자를 낼 생각도 않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당장 새 후보자를 찾겠다고 나서는 것만이 헌법 정신에 따른 올바른 사태 해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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