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무일 개혁안, 검찰개혁 무마용은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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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무일표 검찰 개혁안’을 내놨다. 문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공식 사과했다.

검찰총장이 과거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도 처음이지만, 수사 시작서부터 기소 때까지 전(全) 과정에 사회 원로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은 파격적이다. 정치인 연루 등 민감한 사건의 수사 착수부터 과잉 수사 여부, 기소에 이르기까지 외부 감시를 자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다. 문 총장은 “검찰의 기초 체력은 형사부”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의 ‘총량’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특수와 공안에 과도한 힘이 실리면서 표적·과잉 수사 논란을 불러온 데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기관이자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수사심의위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지만 공권력의 영역에까지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과 책임을 민간에 미루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수사심의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검증할지도 쉽지 않다. 기소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도 2010년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검찰을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했다. 여권에선 수사·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물론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한결같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내용이다. ‘문무일표 개혁안’이 이 같은 예봉을 피하고 보겠다는 무마 카드로 내세운 것이 아니길 바란다.
#문무일 검찰총장#문무일표 검찰 개혁안#수사심의위 구성#검찰시민위원회#개혁 대상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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