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제분할 요구까지 나오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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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초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관련 시장을 독차지하는 데 따른 폐해가 심각해지자 기업을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에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온라인 검색광고의 77%, 아마존은 전자책 시장의 70%,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래픽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조너선 태플린 미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25일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이 멈추지 않는다면 깨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룡 IT기업의 독과점을 방치한다면 미 경제에 위기가 된다는 경고였다.

독과점은 불평등을 키우고 창업의욕을 꺾으며 고용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그 해악은 전통 산업에서도 심각하지만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에서는 더 치명적이다. 더구나 공룡 IT기업들은 인수합병(M&A)으로 경쟁자의 싹을 자르고 유망 스타트업을 말라죽게 하는 원흉으로 지목된다. 미국은 과거에도 반(反)독점 소송을 통해 스탠더드 오일과 벨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업부문을 분리한 전례가 있다. 분할까지는 아니더라도 빅데이터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사정은 대한민국 온라인시장에서도 다르지 않다. 포털 네이버는 국내 온라인·모바일 검색에서 이용자 수 기준으로 75%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작년 인터넷 기사 이용점유율은 네이버 55.4%, 카카오 22.4%, 네이트 7.4%로 상위 3개 포털 합계가 85.2%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기준인 5년간 1위 업체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를 넘는 상태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포털의 독과점을 판정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선점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정보독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공룡 IT기업의 공세에 맞서는 것 못지않게 국내 거대 포털의 독점구조를 깨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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