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맹점 두 번 울리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6일 00시 00분


코멘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 옆에 직영점을 차려 ‘보복 영업’을 하고,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할 때 동생 회사를 중간업체로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올 3월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 이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탈퇴 점주들이 항의하면서 검찰이 뒤늦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영업 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법 위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점주들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거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들이 대부분이다. 장사 경험이 없는 만큼 본사로부터 매장 인테리어, 홍보 등을 지원받아 안정적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갑을관계로 들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사가 가맹점 매출액의 3∼4%를 세금 떼듯 광고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리모델링을 할 때 드는 감리비까지 가맹점 몫으로 떠넘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우는 가맹점주들은 그 갑질이 알려지면 매출이 급감하는 2차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미스터피자의 정 전 회장은 지난해 경비원 폭행 사건을 일으켜 매출 급감으로 점포 60여 곳이 문을 닫게 만들었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뒤 불매운동의 여파로 가맹점은 매출이 20∼40% 급감하는 피해를 입었다.

갑질을 예방하는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고질적 병폐가 여전한 것은 법이 유명무실했다는 얘기다. 국회에 발의된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규제 관련 법안만 20건이 넘는다. 국회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정부는 기존 법만이라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갑질#미스터피자#프랜차이즈 가맹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