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大法은 ‘몰래 변론’ 근절책 찾는데 검찰은 손놓고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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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것을 계기로 퇴직 예정자 윤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식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판사실로 전화를 걸어 논의를 하는 것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변호사와 판사의 통화를 모두 녹음하거나, 법정 밖 판사와 변호사 간 전화 접촉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출신으로는 검사장이었던 홍만표 변호사가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 수임비리도 다양하지만 1조3000억 원대 투자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를 이른바 ‘몰래 변론’한 혐의 등도 속속 포착됐다. 그러나 검찰은 법조비리 대책은 고사하고 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2주일이 지나도록 소환도 하지 않고 있다.

전화로 선처를 부탁하는 식의 몰래 변론은 기록이 남지 않아 전관(前官)예우를 감출 수 있고 수임료가 오간 정황을 숨겨 세금도 빼돌릴 수 있다. 변호사법은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법조윤리위원회가 최근 전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수임 내역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몰래 변론은 선임계를 내지 않아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몰래 변론은 비법적(非法的) 특권이라고 불린다.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인 데다 무혐의 처분이나 영장 기각 등 법원에 넘어가기 전 재량권이 많아 수사 단계에서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 외부에서 알기도 힘들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장 출신 임권수 변호사도 몰래 변론을 했다가 20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홍 변호사는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항의해 옷을 벗었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 알 것 같다.

그동안 검찰은 법원의 전관예우 방지 조치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구조가 법원보다 검찰의 비리 근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을 받아줌으로써 전관을 예우하고 탈세에 공모한 현직 판검사부터 샅샅이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
#대법원#윤리교육#몰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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