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김정일 강성대국’ 가르친 교사들이 무죄라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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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 안에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해 반미(反美)·주체사상을 전파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박미자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적표현물 소지만 유죄로 인정했다. 사고가 미숙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편향 교육을 한 교사들에게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든다.

2005년 이들이 주도한 ‘어린이 민족통일대행진단’ 행사에 참여했던 한 초등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고 말했다. 한 교사는 초등학교 복도에 북한 김정일의 ‘강성대국’ 슬로건을 걸어놓았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 지금쯤 20세 안팎이 됐을 청년들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고 있을지 우려스럽다.

법률이 초중고교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지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성 없는 개인의 일탈 행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 바란다. 빨치산 추모제에 중학생 제자들을 데려간 교사도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4년 설문조사에서 미국을 주적으로 꼽은 육군사관생도들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그렇게 배웠다”고 답해 충격을 준 일이 있다. 전교조는 진보를 빙자한 북한편향 교육활동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의 3대 세습정권을 편드는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활개를 치는 일은 체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김정일#전교조#무죄#새시대교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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