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진당 해산여부,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으로 결정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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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어제 제18차 공개 변론을 끝으로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통진당은 북한을 추종해 대한민국을 무력 폭동으로 쓰러뜨려 북한식 체제를 만들려 한다는 이유로 1년 전 해산심판이 청구됐다. 이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로 변론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추구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인 위헌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제궤의혈(堤潰蟻穴·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이라는 고사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통진당 해산은 단순히 한 정당의 해산이라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변론이다. 박근혜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북한과의 연계성을 교묘하게 부인하면서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폈다. 이 대표는 “폭력혁명은 단 한 번도 시도도 준비도 논의도 한 적이 없다”며 “해산 판결을 압박하는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언론과 종편이 종북이라는 왜곡된 인상을 국민에게 주입시켰다” “정부가 종북 공세로 만들어진 그릇된 인상을 기반으로 강제해산청구를 감행했다”는 엉뚱한 지적도 서슴지 않았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난 것을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억지 주장까지 폈다.

이 대표는 “통진당이 일부 민혁당 잔존세력에 조종되는 정당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이 자신을 ‘민혁당 관계자’라고 한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다. 통진당과 북한의 연계성을 뒷받침하는 인적 물적 증거들이 제출된 만큼 헌재의 명석한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된다. 통진당은 북의 3대 세습이나 핵개발, 인권 탄압에 대해 철저히 눈감았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며 북한을 옹호하는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 사실이다. RO(혁명조직) 모임에서 나온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린 국민이 적지 않다.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이나 정치세력까지 용인하지는 않는다. 헌재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헌법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통진당의 위헌 여부를 엄정하게 가려낼지 지켜보고자 한다.
#통진당#해산#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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