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이광형]국회는 ‘미래 입법’으로 타협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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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많아도 안 되는 이유는 빤히 보이는 이해관계 때문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는 법률, ‘발효 10년 뒤’로 놓고 논의하면 여야 속 좁은 이해관계 떠나 국가미래만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광형 객원논설위원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이광형 객원논설위원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시작은 언제나 희망을 준다. 새해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은 새해 희망을 설계하고,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꿈을 새긴다. 20대 국회도 지각 개원을 하게 됐지만 새롭게 시작하니 희망을 가져보고자 한다.

시간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시간이 있기에 아픈 과거를 잊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다. 시간이 있기에 현실화하지 않는 미래가 존재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미래를 설계한다. 시간의 축 위에서 이동하며 사물을 고찰하는 것이 미래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미래학자는 시간 위를 이동하며 앞으로 펼쳐질 풍경을 미리 그려보는 화가라 말할 수 있다.

이 풍경화는 수채화처럼 섬세하지 않다. 미래란 관련되는 많은 요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호 작용하며 형성해 나가는 모습이다. 지금 그려보는 미래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요소들이 너무 많다. 미래의 풍경 속에서는 모든 사물과 주체들의 위치와 역할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나의 위치도 명확하지 않다. 상호 간의 위치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19대를 포함한 지난 국회에서는 안건의 본질보다 정파의 이해관계에 빠져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민의 이익보다 눈앞의 정파 이익을 앞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당면한 이해관계가 눈에 보이는데, 반대되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고, 국민의 다수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개헌을 논의할 때마다 그 변화에 직접 영향 받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하여 논의하면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직접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현재의 정치 지형 위에서 생각하면 이해관계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것이다.

나는 20대 국회에서는 미래학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법률은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입법 활동이야말로 가장 미래지향적인 활동이 돼야 한다. 눈앞의 이익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미래 입법’이다. 지금 법을 개정하되 발효 시점을 미래로 명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헌법이나 선거법의 발효 시기를 5년 후나 10년 후로 못 박고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논의 내용과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찾기 어렵게 된다. 미래 속에서 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객관적인 태도로 바뀌기 쉽다. 10년 후에 이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의 시점에서 논의하면, 비교적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여 이상적인 내용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

미래 입법의 대상은 정치 법안뿐 아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이었던 법 제도가 새로운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고용 복지 교육 산업기술 관련 법안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찬성하지만 현재 이익집단의 주장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때에는 시행 시기를 5년 후 또는 10년 후로 늦추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5년 후에는 그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안을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합의하지 못하여 수년씩 공전하고 있는 개혁 법안들도 많다. 이러한 것들은 미래 입법으로 타협하여 법을 고쳐 놓으면, 시간이 흐르게 되어 시행되고, 국가와 사회는 바뀌게 되어 있다.

법률은 우리의 미래 행동과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이다.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결정되고 미래사회의 모습이 결정된다. 미래를 결정하는 법률 개정에서는 현재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 입법’이 현재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다. 훗날 “20대 국회는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한 국회였다”라는 평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이광형 객원논설위원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헌법 개정#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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