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송인선]외국인 산재노동자에 건강보험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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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이민자 체류 3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들이 일자리를 찾아 열악한 산업현장에 투입되면서 산업재해도 연일 일어난다. 인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는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로 벌써 10년째 입원 투병 중인 중증장애인 환자가 있다. 그는 아직도 외국인 신분으로서 체류자격 G-1(임시체류)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간병인 배우자 역시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 간병인 배우자는 병원 간이침대에서 10년째 생활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조차 할 수 없어 아파도 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척수장애를 입은 A 씨(47) 역시 일주일에 2, 3회 전동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 지 10년이 됐지만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차량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산업재해를 입고 중증장애인이 된 외국인과 그 가족들이 한국인 장애인들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으로 주 2, 3회 물리치료를 받거나 수년째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와 그 배우자 간병인들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이라도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얼마 전부터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주 예멘 난민들처럼 인도주의적 체류 자격을 부여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줬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입고 수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산재 환자와 그 가족에게도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작은 것이지만 차별 없는 장애인의 날이 되었으면 한다.

송인선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이민자#외국인 노동자#산업재해#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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