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스스로 자랑하는 ‘일하는 국회법’ 부끄럽지 않게 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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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막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과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동에선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공문에 공동 서명했다. 문 의장은 “일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지만, 국회는 문만 열어놨을 뿐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하다.

개점휴업 상태로 시작한 4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높다. 우여곡절 끝에 올 들어 처음 열린 3월 국회는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 등 비(非)쟁점 법안들만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당장 정부가 일자리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라며 강원도 산불과 경북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만 분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월된 각종 쟁점 법안도 산적해 있다. 가장 큰 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다. 특히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이미 끝나 위반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도 국회는 마냥 한가하기만 하다. 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카풀 허용 등을 위한 민생 법안들도 선거제 개편 등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개혁법안들과 맞물리면서 뒷전으로 밀려날 처지에 있다.

국회가 자랑하는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두고 매월 2회 이상 소위를 열도록 했다. 오죽 밥값도 못하는 국회였으면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싶지만 국회가 그나마 자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한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향한 조기 선거전을 감안하면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몇 달에 불과하다. 4월 국회야말로 민생을 최우선 삼아 밀린 숙제나마 제대로 하는 한 달이 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인사청문회#일하는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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