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간 의원 명단부터 공개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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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과 관련해 “해당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들 명단을 통보한 지 2주 만에 밝힌 공식 입장이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피감기관을 향해 ‘외유라고 할 테면 해 보라’며 윽박지르는 모양새다.

권익위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이 논란이 되자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보고 5월부터 148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한 공직자 261명의 해외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날 국회 대변인은 “피감기관이 국회의원 대외활동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고, 국회 본회의 심사를 거친 뒤 집행된 예산”이라며 정당한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 판단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또 ‘피감기관들이 문제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만약 권익위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증빙자료를 내고 소명하면 될 일이다. 국회는 의원 명단은커녕 일정이나 비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셀프 조사’마저도 거부했다. 다른 부처가 권익위 판단을 존중해서 직원들을 조사해 징계나 수사의뢰하는 것과 비교하면 스스로 특권기관임을 자임한 셈이다. 외유성 출장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38명 명단은 ‘친전’ 형태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됐다. 여기에는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이었던 문 의장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문 의장은 명단부터 공개하고 원칙대로 조사해야 한다.
#김영란법#피감기관 지관 지원 해외출장#국회 윤리특별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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