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도 처벌받는데 건재한 ‘朴청와대 실세’ 우병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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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에 취임한 후 당시 김재중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을 불러서 계열사 영화를 밀어준 CJ E&M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김 전 국장은 서울사무소장으로 좌천됐고 한때 사표 제출까지 강요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현모 감사관은 지난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불려가 ‘외부 청탁을 받은 게 분명하다. 불어라’는 식의 폭언을 들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달 이 같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를 밝혀내고 검찰에 넘겼다.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구속 기소했으나 우 전 수석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으로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우 전 수석은 최초 검찰 수사에서도, 특검 수사에서도 살아남았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만큼은 혐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의 단초를 잡아낼 수 있었던 정윤회 문건 사건을 단순한 문건 유출로 사실상 덮어 그 공으로 수석비서관에 올랐다. 수석이 된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명을 무소불위의 인사와 감찰로 실행에 옮긴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주변을 관리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의 의무는 이행하지 못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자들이 모두 사법처리되고,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박근혜 청와대의 ‘실세 중 실세’였던 우 전 수석만이 법의 심판에서 벗어난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우병우#김기춘#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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