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력을 작정하고 나선 복면시위 더는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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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올 4월 세월호 1주년 집회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관을 폭행한 강모 씨에 대해 그제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다면 (얼굴을 가려) 범행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엄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 폭력시위에 지나치게 관대한 사법부가 불법·폭력시위를 판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집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1909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0.2%)에 불과했다. 이번 판결은 14일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든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비판 여론과 무관치 않다. 당시 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594명의 시위자 중 93%가 마스크와 검은 수건 등 복면(覆面)을 한 상태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슬람국가(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말한 것도 익명성 뒤의 폭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폭력이 동원된 불법시위에 한해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정권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절규하는 국민을 IS와 같은 테러세력, 불온세력으로 연일 매도하고 있다”고 한 것은 폭력시위를 옹호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야당은 ‘복면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反)한다”고 주장하지만 복장과 복면도 구분하지 못하는 소리다. 더구나 헌재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라며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복면금지법이 반인륜적, 인종차별적, 국수주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등에 앞장서온 한국의 복면 시위대도 그 못지않게 반(反)사회적이다. 독일에선 신원 확인을 방해할 수 있는 복면을 착용한 자는 물론이고 인체 손상과 기물 파손에 적합한 물건을 휴대해도 법으로 처벌한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프랑스조차 2009년 복면시위를 행정명령으로 금지시켰고 2010년부터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평상시에도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14일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어제 “노동법 개악시도가 중단되면 자진출두하겠다”고 한 것은 법치를 능멸하는 일과 다름없다. 이들이 예고한 12월 5일 집회에도 복면 시위대가 등장해 폭력을 휘두를 경우 정부는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 엄벌한다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평화적 의사 표현에 나선 시위대라면 대체 왜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한단 말인가.
#복면시위#폭력시위#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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