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10대들,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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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4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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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합의 성관계” “신체적 접촉 없었다” 주장
여중생 친부 재판서 “엄히 처벌해달라” 호소

7월 아파트 3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여중생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2018.11.28/뉴스 © News1
7월 아파트 3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여중생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2018.11.28/뉴스 © News1
지난해 또래 학생으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여중생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6) 측은 14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임정택)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B군(18) 측 또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협박과 강요가 없었다”며 “합의 하에 맺은 관계”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며, B군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D양의 친구와 친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 데 이어 다음 기일에서 A군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A군의 다음 공판은 7월10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D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SNS상에 올려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된 D양의 전 남자친구 C군(17)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C군이 이날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하자,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구형했다.

D양의 친부는 이날 검찰이 C군에 대한 구형을 하자, 방청석에서 “미성년자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된다면, 억울해서 못살 것 같다”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 죽은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D양(15)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2016년 B군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D양의 고민을 듣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2016년 9월 D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2016년 SNS를 통해 D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지난해 7월19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3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D양(15)의 유족들에 의해 고소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D양의 유족들은 ‘2016년 고등학생 B군이 D양을 성추행했고, B군으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A군이 주변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며 D양을 협박해 불러낸 뒤, 성폭행 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또 ‘D양의 전 남자친구인 C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A군과 B군으로부터 당한 D양의 피해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소문을 냈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A군 등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D양과 가해 남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해 A군 등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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