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설치’ 청원에 靑 “새로운 사실 밝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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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7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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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수사인력 말할 단계 아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뉴스1 © News1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뉴스1 © News1
세월호 사건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조사단 설치로 전면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27일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지난 3월29일 시작된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4만529명의 국민들이 동의해 이날 청와대 답변을 받았다.

박 비서관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세월호 진상 규명이 ‘현재진행형’임을 밝혔다.

이어 “청원인의 뜻이 검찰에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박 비서관과 함께 답변자로 나온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도 최근 5년간 이뤄진 조사·수사 노력과 한계를 설명하면서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며 “1기 특조위 조사도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수사는 한계가 있었다. 해경 123정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세월호 침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기 특조위와 관련해선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외압에 의한 조사 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며 신뢰감을 드러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현재까지 95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원내용과 관련된 청와대·정부관계자들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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