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임블리’ 檢 고발…식약처에 “전수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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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7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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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상표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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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이른바 ‘곰팡이 호박즙’으로 물의를 일으킨 ‘임블리’(본명 임지현·32)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제품을 전수조사해 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와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를 사기(과대광고)·상표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소비자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부건에프엔씨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8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했다”며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및 ‘블리블리’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운영하면서 ‘팔면 그만’이라는 얄팍한 사고로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임블리가 ‘상품이 금세 품절됐으며 다음 차수 판매를 준비하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이 소비자를 기망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블리가 판매한 상품 일부가 특정 명품브랜드의 디자인을 임의로 카피한 것이며 ‘곰팡이 호박즙’이나 블리블리의 화장품 제품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후기가 올라오는 등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관리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식약처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의 부적절한 식품 판매 및 안정성을 담보 못하는 제품관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해달라”며 ‘곰팡이 호박즙’과 ‘이물질 화장품’ 상품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부건에프엔씨 측은 오는 7월1일부터 임 상무가 보직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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