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참가는 불법…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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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5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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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보임 무효 결정날 것”
“文의장 불법적 사보임 승인…할 수 있는 조치 다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공수처법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중인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공수처법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중인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에 대해 “채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가는 불법”이라며 “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 조치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와 관련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오 의원을 채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이어 문 의장은 입원 중인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보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했다”며 “헌재가 빠른 시일내 이를 판단해줄 것으로 보고, 문 의장의 허가결정 자체가 원천무효로 결론 날 것이다. 채 의원의 참석은 불법으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여야4당의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신속처리안건 논의 수순에 들어가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 저지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놓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특위 전체회의 일시와 장소가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장으로 지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당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적도 없다”며 “저희는 국회법을 위반한 문 의장의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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