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프로포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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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0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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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와 마스크 쓰고 출석…‘왜 투약했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43)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0/뉴스1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43)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0/뉴스1
동거하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법원에 출석했다.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43)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디건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그대로 방치했느냐’ ‘과다투약으로 숨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는 숨진 동거녀 강모씨(29)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5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에서 강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강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있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강씨와 동거하던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가 강씨의 수면부족과 우울증 증세 호소에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다 이씨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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