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윤중천 구속실패에 수사 빨간불…檢 “보완수사”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9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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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속 구금 필요성 인정 어려워…방어권 보장해야”
구속해 뇌물·성범죄 수사 확대하려던 계획 차질 불가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2019.4.19/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2019.4.19/뉴스1 © News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김 전 차관을 향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씨를 상대로 19일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1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9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사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 태도, 피의자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해서다.

지난달 2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발족된지 22일째인 이날 수사단이 개인비리를 겨눠 첫 구속자로 삼으려던 윤씨가 풀려나며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사단은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수사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수사단은 전날(18일) 윤씨 개인비리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오전 체포된 윤씨는 검찰에서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혐의 관련 5가지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 “검찰이 잘못해놓고 이제 와 다시 조사하는 자체가 억울하다”고 별건수사 등 문제를 주장하며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윤씨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 우려된다는 수사단 소명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했으나, 이날은 윤씨 측 손을 들어줬다.

윤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도주 우려는) 주관적이다. 중형이 예상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다.

윤씨 신병확보를 발판삼아 이번 체포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김 전 차관 뇌물·성범죄 의혹까지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수사를 확대해가려 했던 수사단은 수사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윤씨는 체포 당시 수사단 조사과정에선 일부 혐의 외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으나 영장실질심사에는 적극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을 기점으로 윤씨 진술 태도가 바뀔 것이라 기대했던 수사단은 이제 윤씨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본류’인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내기 위해서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시기는 2005~2012년 정도인데,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하려면 액수가 최소 3000만~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오래 전 일이라 이와 관련한 객관적 물증 확보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는 2013년 첫 수사 당시 2007~2008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봉투에 담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이게 계좌추적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현금이라면 입증이 더 어렵다.

이씨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명품 의류 등을 수시로 줬다는 진술도 했으나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이와 관련한 수사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게 됐다.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 관련 수사도 마찬가지다. 윤씨는 최근 한 방송인터뷰에서 이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동영상 자체가 바로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진 못한다. 당시 실제 성폭행이 있었는지, 앞선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동영상 속 여성은 누군지와 원본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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