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4년 성폭행 기간제교사, 대법 “50% 가중처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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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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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아닐지라도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중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부터 2017년 까지 약 4년 간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학생 B 양(당시 13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3년 3월~2018년 8월 B 양이 다니던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다. A 씨는 교사의 위력을 사용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B 양을 14차례 간음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초·중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50%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년을 결정한 뒤 50%인 징역 3년을 추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B 양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재직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을 50%가중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의무를 지는 학생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 여부로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 내용을 더해 보면 교사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재판부가)이같이 판단한데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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