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서”…택시기사 폭행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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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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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에서 담뱃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택시에 탑승해 기사 B씨(60)로부터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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