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수사 대비 정보국문서 영구삭제? 열람 후 파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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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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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보도에 해명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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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국이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정보관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영구 삭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열람 후 파기”가 원칙이라고 13일 해명했다.

KBS는 이날 ‘KBS 9시뉴스’를 통해 “지난해 경찰청 정보국이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정보관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영구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WPM프로그램’이라는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문서 파일들을 대거 삭제했다.

KBS는 “복수의 경찰 정보관이 ‘밤새도록 PC를 갈아 엎었다’”며 “이전부터 저장돼 있던 모든 문서파일이 삭제대상이었다”고 전했다.

KBS 보도 후 경찰청 정보국은 “2015년에 문서보안 강화 차원에서 WPM을 구입, 일부 부서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16년부터 정보국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입한 이유는 견문수집 처리규칙에 규정된 ‘열람 후 파기’ 규정에 따라 활용이 끝난 문서들을 삭제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정보국은 “일부 정보관은 지난해 초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경찰의 불법 정치관여·사찰 문건이 대거 발견되자 문제가 되는 문건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한 KBS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보국은 “2018년 시작된 영포빌딩 문건 수사 등을 대비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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