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4억8000만원’…백화점 명품매장 직원 100여건 결제 취소 왜?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4일 15시 47분


코멘트
© News1
© News1
광주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 매장의 판매 직원이 수억원대 카드 매출액을 일괄 취소해 매장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광주 모 백화점 등에 따르면 의류를 판매하는 명품 브랜드 매니저 A씨(여)는 지난해 12월30일 전산시스템을 통해 100여건의 매출 승인을 취소했다.

11월과 12월 등 2개월간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으로 승인 취소액은 4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매장 측은 전산에 입력된 재고품과 매출액이 차이를 보이자 재고 조사에 나섰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측은 A씨가 상품을 빼돌리거나 현금 등을 유용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골 고객의 카드로 판매한 것처럼 결제하는 등 가공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단골 고객의 신용카드를 매장에 보관하면서 결제하는 이른바 ‘편법 할인’ 방법을 써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골손님들은 신용카드를 맡기면 ‘세일’이나 선결제, 선포인트를 챙기는 등 이득을 볼 수 있어 편법으로 카드를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10여년간 근무하면서 조금씩 재고가 부족해지자 단골 카드로 가매출을 발생시켰다가 감당할 수준이 안되니까 일시에 취소한 것 같다”며 “매장 입장에서는 재고가 일부 부족하고 매출 4억8000만원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브랜드 본사는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받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관계자는 “A씨의 결제 취소로 포인트 적립 누락 등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해서는 구매내용을 확인해 다시 적립해줄 것”이라며 “고객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