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거래소 “매매거래정지 ‘30분→10분’ 단축할 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4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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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4일 매매거래정지제도와 관련해 거래정지시간 축소 또는 매매방식 변경 등의 내용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소개했다. 올해 사업계획은 정보 발달로 인한 환경 변화와 유동성을 높여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한국거래소의 올해 사업계획 관련 일문일답이다.

-매매거래정지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양한 매매거래정지 사유들을 항목별로 검토해 시장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이나 기간을 최소화 활 계획이다. 거래정지시간은 중요정보공시나 조회공시 답변 시 30분간 거래정지하던 것을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들의 환금성을 제약하는 거래정지보다는 매매방식의 변경 등을 적용할 예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실질심사 사유 발생 시 사유별로 거래정지를 축소하거나 폐지 후 매매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장내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참가자 확대 추진 주요 내용은?

“레포 시장에도 연기금, 공공기관, 자산운용사 등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참여방식은 진입 비용 최소화를 위해 ‘특별참가자 형태’로 결제는 증권사에 위탁해 처리할 예정이다. 참가자 확대는 참여자가 제한된 장내 레포시장에 보유자금이 풍부한 전문투자자들이 유입돼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ESG(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 활성화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세계적으로 ESG채권의 발행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게 ESG투자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SG채권의 상장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내 ‘ESG채권 전용섹션(정보포털)’을 개발해 투자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며, ESG채권 홍보 세미나도 강화할 것이다.”

-글로벌 재간접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추진계획은 어떠한가?

“국내 ETF시장의 글로벌 자산배분 라인업 강화를 위해 해외 ETF의 국내 상장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ETF는 법률이나 비용문제가 있어 국내 자산운용사의 글로벌 대표 ETF상품을 편입해 상장하는 재간접 형태로 도입할 계획이다.”

-코너스톤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무엇인지?

“코너스톤(초석)투자자제도는 기업공개(IPO) 전에 공모 물량 일부를 대형 기관투자자에게 공모가 확정 이전에 배정하는 제도다. 전문성 높은 기관투자자의 참여로 공모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과 공모가격의 신뢰를 높이고 주가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거래소에서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감원·금투협 및 투자은행(IB) 등과 함께 제도도입 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다.”

-ESG 투자정보 확대 추진계획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통해 지배구조 정보 확대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대상으로 의무화를 확정했다. 향후 운영성과를 기준으로 2021년부터 코스피 전 상장사로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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