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형평성제고 중점…조세부담 우려 제한적”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4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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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발표를 통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 대비 9.13%로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상승률 5.51% 대비 3.62%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로 지적돼온 ‘공시가격의 불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시 심사절차를 강화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공시가격-시세간 격차가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시세 대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전체 표준주택 22만채중 98.3%인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표준주택 21만6000여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평균 5.86%라는 점, 그리고 조세 상한이나 세액공제 등의 완충 장치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인상이 각종 행정제도에 영향을 미쳐 중산층 이하 서민 복지 혜택 축소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각종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시가격과 올해 큰 폭 인상에 따른 영향을 Q&A로 정리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토지 3268만 필지, 단독주택 418만호, 공동주택 1350만호 등 부동산의 공적 가격을 말한다.”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국토교통부는 매년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다. 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 등의 절차를 거친다. 주택(단독·공동)은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며,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맡는다. ”

-발표 시기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25일 관보에 고시되며 이의신청(1월25~2월25일)과 조정을 거쳐 3월20일 확정 공시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시군구 등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개별지가의 공시가격 산정에 나선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30일께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발표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등을 통해 확정 발표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가격조사·검증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월13일 공시되며 개별지 공시지가는 이를 기준으로 5월말 확정된다.”

-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나.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8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중이다. 항목별로는 과세 5종, 복지 10종, 부담금 12종, 감정평가 19종, 기타 행정목적 22종 등이다. (준)조세와 관련해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이 대표적이다. 또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하는데 쓰이며 복지제도중에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교육비, 근로장려금 등의 수급대상을 결정할때도 활용한다. 이밖에 보상, 담보, 경매 등에 목적의 감정평가시에도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복지 축소 우려에 대한 대책은.
“전체의 98.3%에 해당하는 시세 15억원 이하 표준(단독)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5.86%로 시세상승률 수준이기 때문에 서민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다.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폭탄 가능성은.
“일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상승 수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직장가입자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대부분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탈락 우려는.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무주택자이거나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수급자의 대부분이 무주택자거나 저가형 주택 보유자기 때문에 수급자 규모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장애인·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 3년간 연장 지원하는 재산특례 등을 통해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자 감소 등이 발생 우려는 없는지
“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020년 1학기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올해 10~11월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지.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세부담 상한과 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부담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재산세는 상한 제한을 두고 있다. 공시가격 3억이하 주택은 직전년도 대비 5% 이내, ‘3억~6억원’ 10% 이내, ‘6억 초과’ 30% 이내로 상한선이 적용된다.
이밖에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65세이상 20%, 70세 이상 30%으로 적용비율이 확대된다. 또 장기보유시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 이상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해 만약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4월30일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때 올해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

-앞으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어떤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나.
“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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