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내주 결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4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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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의 불법·비리와 갑질 사태에 휩싸인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여부를 다음주까지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시 그 범위 등’을 논의해 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첫 시행 여부는 늦어도 2월1일 전 판가름 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측 당연직 5명과 사용자 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3명, 노동자 대표(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노조) 3명, 지역가입자 대표(농협·수협·한국공인회계사회·외식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참여연대)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전날 열린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같은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그대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 9명 가운데선 행사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2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으며,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엔 4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다.

찬성 위원 중 2명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대한항공과 한진칼 모두에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제안했다. 한진칼에 대해서만 찬성한 2명은 이사해임 및 정관변경엔 찬성하지만 사외이사선임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는 반대했다.

반대를 표한 위원들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단순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때 6개월 이내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이른바 ‘10%룰’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진칼에 대해선 7.34%를 가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실무평가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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