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117억 횡령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4 15:00
2019년 1월 24일 15시 00분
입력
2019-01-24 14:58
2019년 1월 24일 14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거액의 골프장 운영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탕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로 전남 나주 모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 박모(2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2월9일부터 같은 해 12월24일까지 법인통장의 회사자금을 개인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총 116차례에 걸쳐 117억31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법인통장에 든 골프장 수익·운영금과 증축 비용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이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해외 스포츠 경기 배팅 사이트 여러 곳(축구·야구·농구·배구경기 등)에 거액을 투자했으며, 돈을 잃을 때마다 횡령 규모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횡령 금액 중 30억여 원을 법인통장에 돌려 놓기도 했다.
박 씨는 2017년 해당 골프장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박 씨가 횡령한 금액 중 은닉한 돈이 있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공수처 “이종섭 前장관 추가 대면 조사 반드시 필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伊 1유로 판매’처럼, 전국 빈집 13만채 되살린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운동장 100바퀴 뛰어”…초등 야구부 코치, 아동학대 혐의 재판행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