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관광 대전 기초의장들 ‘위약금 부담 때문’ 궁색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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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4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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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 일정 차질…해지해도 위약금 물지 않아
여행업계 “여행사 표준약관만 확인했더라면…”

대전 기초의회 의장 3명이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 © 뉴스1
대전 기초의회 의장 3명이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 © 뉴스1
태국 관광여행을 다녀온 대전지역 기초의회 의장 3명이 ‘위약금 부담 때문에’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김창관 의장,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장, 대덕구의회 서미경 의장 등 3명은 뉴스1 1월 22일자 ‘예천은 남의 일?…대전 기초의장 3명 태국 관광여행 논란’ 보도와 관련, 당일 언론에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해명자료를 통해 “대전 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월 경 연례적으로 실시했던 국외연수 일정으로 3박5일 태국 연수를 계획했다”며 “하지만 최근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고 지역에서도 국외연수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 일정 자체를 취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정이 임박한 상황이라 위약금 부담 등으로 개별적인 결정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며 “5개 자치구의회 중 2개 자치구의회 의장은 실제 연수 계획을 취소했고, 나머지 3개구 의장은 공무국외연수가 아닌 개인 일정으로 떠나기로 하고 자비부담을 결정하면서 일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일정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었으나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일부 의장들은 개인 일정으로 변경해 진행해야 했던 점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거듭 위약금 부담 문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 의장들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께 출발해야 하지만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행 항공편이 결항돼 해당 항공사에서 제공한 인근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 일정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라면 7일 출발해야 하는데 항공편 결항으로 다음날(8일) 출발하는 상황이 벌어져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당시 이들 의장들이 여행사 측에 일정 차질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항의했더라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취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여행사 표준약관에도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뉴스1
여행사 표준약관에도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뉴스1
대전지역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아닌 항공편 결항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있었다면 여행사 표준약관만 확인했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실제 여행사 표준약관에는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창관 서구의회 의장은 “대전의 한 여행사를 통해 계약해 그 쪽에 알아봤더니 항공기 결항으로 일정에 차질이 있더라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해 할 수 없이 다음날 출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대전 구의회 의장협의회 돈 500만 원으로 대전의 한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지난 8일부터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태국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자치구의회 의장 2명이 여행에 불참하고 예천군의회 사태 등 비판여론을 의식해 애초 출발 예정이었던 1월 7일 공항에서 하경옥 의장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협의회 통장으로 500만 원을 반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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