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사법개혁 후퇴…대법원장 권한 더 분산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6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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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등 사법행정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사법행정위원회를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합의제 기구 형태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행정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의 수장은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위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행정위 위원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면서 일부는 상근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를 명문화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법원 내부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대폭 후퇴한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개혁을 법원에만 맡겨둔다면 사법행정구조의 폐단을 끊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의견’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시민사회와 일부 법조계에서 “사법행정회의의 성격과 권한 등이 사법행정 개혁 관련 초안을 건의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다수안에 비해 축소됐다”며 “셀프 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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