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방 피해’ 확산에 정부 부처 합동점검…복지부 현장 단속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6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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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15일 출범, ‘공중위생법’ 위반 단속 나서

헤나 방 시술 이후 피해자 모습들 © News1
헤나 방 시술 이후 피해자 모습들 © News1
정부가 ‘헤나방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헤나방 피해 확산과 관련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다단계 업체들의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부처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헤나방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을 토대로 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헤나방은 공중위생시설로 볼 수 있고 공중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단계 업체들의 관리 감독은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맡고 있고 헤나 제품에 대한 단속은 식약처가 할 수 있다. 영업장소인 헤나방에 대한 단속은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나선다.

때마침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15일부로 건강정책과를 신설했다. 기존엔 구강건강생활과에서 구강보건 관련 법령을 비롯해 공중위생 및 이·미용사 자격·면허제도, 숙박업 및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 관련 법인을 관장했다. 앞으로는 건강정책과에서 공중위생법 관련 및 이·미용사 자격 등을 살피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염색 행위는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전문미용사가 아닌 자가 직업적으로 염색을 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란 해석이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미용사면허증 없이 염색방을 운영하면 분명한 불법”이라며 “헤나방 업주들이 면허증 없이 암암리에 운영하고 있어도 그것까지 협회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동으로 다단계 헤나 업체들의 공중위생법, 방문판매법 등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특히 불법적으로 미용사면허증 없이 헤나방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정부 합동 점검 주요 내용은 Δ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Δ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 단속(복지부) Δ다단계 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Δ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식약처) Δ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Δ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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