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직 특감반원 잇딴 폭로에 ‘릴레이식 진땀 해명’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7일 2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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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씨의 계속되는 폭로에 청와대가 해명을 하느라 연일 진땀을 빼고 있다.

청와대는 김씨가 폭로한 감찰 대상이 아닌 전직 총리 아들과 민간 은행장의 동향 보고 주장에 대한 반박에 이어 공항철도의 불법 감찰 지시 주장에 대한 해명성 반박 등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과 해명으로 일관했다.

채널A는 17일 오후 ‘뉴스A’에서 김씨의 이메일을 인용해 김씨가 특감반 근무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사찰을 지시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채널A는 이와 함께 이인걸 특감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불법 감찰을 지시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담았다. 이 반장이 민간 기업 사찰이 불법인 것을 알고서도 지시했다는 것이 채널A 보도의 취지다.

채널A는 이 외에도 김 수사관이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 사찰이라며 조사 지시를 거부하자, 이인걸 반장은 4~5개월 뒤 김 수사관이 아닌 특감반 내 다른 수사관에게 똑같은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도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채널A 보도 직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5월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특감반에 들어와 특감반장은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면서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 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공항철도의 명칭이 특감반의 감찰 대상인 공공기관을 연상케 한 착오에 따라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또 “보도처럼 이인걸 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고, 김 수사관이 조사 지시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 반장이 김씨 외에 다른 감찰반원에게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감찰 진행 경과를 다 못챙기는 상황에서 공항철도에 대한 비슷한 제보가 10월17일께 정식 민원으로 접수됐다”며 “이 반장은 이를 다른 감찰반원에게 알아보라고 확인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감찰반원으로부터 ‘공항철도는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민원 담당 행정관에게 다시 돌려 보냈다”면서 “민원담당 행정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30분 뒤 이뤄진 SBS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즉각 부인했다. SBS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직 당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에서 표적 감찰을 벌였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이메일로 받아 그대로 인용 보도 했다.

SBS는 이러한 김 수사관의 주장과 함께 상관 A씨가 지난 9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더 강도 높은 첩보 주문을 했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쓰레기 대란은 당시 환경부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면서 “흑산도 공항의 경우는 부처간의 엇박자가 문제될 시점으로, 특감반이 사실 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직무감찰을 하여 보고한 사안으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장관을 겨냥하여 감찰을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의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당시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그렇게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김 대변인의 해명과 부인, 관련 보도에 대한 ‘릴레이 식’ 반박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됐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에서 “조간 관련 브리핑은 오전 중으로 브리핑 통해 밝히겠다”며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진 오전 정례브리핑 때 30분을 할애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조간에서 앞서 김씨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첩보 보고서’ 목록을 제보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개헌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민간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 업무와 관련 없는 보고서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외교부 실·국장 등 간부를 대상으로 한 민감 정보의 언론 유출 경위를 조사했으며 이를 명분으로 외교부 간부의 사생활 문제까지 조사했다는 내용도 기사에 담겼다. 이 모든 것들이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주된 취지였다.

김 수사관은 또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뒤 윗선으로부터 인사검증 무마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 비위행위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행위가 드러나 복귀 한 것이 명백하다”며 ‘우윤근 첩보’ 보고를 계기로 원대 복귀하게 됐다는 김씨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2017년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며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환경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김씨의 첩보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선 “당시 정부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의 일환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감찰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 간부의 청와대 감찰에 대해서도 “감찰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체면·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해 감찰 할 수 있다”며 “김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 통보된 3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언론도 더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오후 한 차례 춘추관을 더 찾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추가 반박성 브리핑을 했다.

김 대변인은 김씨가 작성한 첩보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했고, 사용하던 PC는 지난 달 검찰로 원대 복귀할 때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며 “그래서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업무 밖 영역의 첩보를 보고하는 김씨에게 특감반장이 엄중 경고를 했었다는 자신의 오전 브리핑 내용에 대해 “엄중한 경고라기 보다는 시정 조치였다”고 바로잡았다.

민간은행장 감찰 건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데스크를 거쳐서 특감반장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며 “보고를 받은 특감반장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예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주러시아 대사 임명 당시 우윤근 대사의 청와대 직무감찰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내정이 됐든 안됐든, 정식 임명을 받은 10월25일 이후부터 특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특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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