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C, 음주음전 사실 은폐 후 선수 거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11월 21일 0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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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레이드로 KT 위즈 유니폼을 입은 강민국이 과거 NC 다이노스 소속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NC는 이 같은 사실을 KBO에 신고하지 않았고, 트레이드 상대 구단인 KT에도 알리지 않았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스포츠동아DB
최근 트레이드로 KT 위즈 유니폼을 입은 강민국이 과거 NC 다이노스 소속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NC는 이 같은 사실을 KBO에 신고하지 않았고, 트레이드 상대 구단인 KT에도 알리지 않았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스포츠동아DB
NC 다이노스가 선수의 일탈행위를 은폐한 뒤 이적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과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NC는 14일 KT 위즈와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내야수 강민국(26)을 KT로 보내고 투수 홍성무(25)를 영입했다. KT는 트레이드 직후 “공·수·주에 능한 강민국은 백업 내야수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KT는 그 가치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강민국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때문이다.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강민국은 NC 소속이었던 시절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NC 구단은 이를 KBO에 신고하지 않았다. KBO 고위 관계자는 20일 “강민국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여부를 포함한 어떠한 내용도 구단으로부터 신고된 것이 없다”고 확인했다.

리그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동이다.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2항을 살펴보면 ‘구단이 제151조 각 호의 행위(인종차별,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를 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에는 제15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NC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만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공식 발표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KBO가 구단과 선수를 징계할 수 있지만,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경찰 발표는 없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철저히 숨겨졌다. 이에 따라 KBO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규약에 따르면 NC는 경고부터 1억 원 이상의 제재금, 최고 제명까지 받을 수 있다. KBO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KBO 관계자는 “일탈행위 전력이 있는 A팀 선수를 B팀이 영입한다고 가정하자. B팀이 영입 후 뒤늦게 파악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에 “NC로부터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일 KBO가 강민국에게 출장정지 등 징계를 소급 적용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KT 몫이 된다.

NC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고스란히 답습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NC는 2014년 말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던 A선수가 NC 동료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당시 제안을 받은 동료들이 거절했고 미수 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NC는 이를 KBO에 보고하지 않고 A선수를 방출했다. A선수는 B팀에 영입됐고, 경기조작 제안 사실이 알려지자 방출됐다. 중차대한 일을 구단 내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명백한 잘못이다. 당시 팬들 앞에 고개를 숙였던 NC는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이 강민국 사례로 확인됐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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