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택시기사…남성 승객들 ‘동성애’ 유인해 성추행 협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6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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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인 남성 승객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이를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 개인택시 운전기사 A(55)씨를 무고 및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A씨의 공범인 B(5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남성 승객들에게 ‘동성애에 관심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건 뒤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게끔 유도했다.

A씨는 승객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면 ‘성추행을 했다’며 신고하거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해 합의금을 유도하는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00만원 이상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A씨 등은 덜미가 붙잡혔다.

검찰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친 뒤 전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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