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속 처리’ 약속했던 윤창호법…15일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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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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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 ‘통과 불투명’…행안위 심사도 15일 이후 잡혀
환경부장관 임명 둘러싼 여야 갈등도 ‘장애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나선 윤 군의 친구들을 만나 면담을 갖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나선 윤 군의 친구들을 만나 면담을 갖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주목된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시 가중처벌로 변경하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0.05% 이상 최고 0.2%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는 일단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한 상태다.

다만 윤창호법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는 게 변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각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일정이 오는 15일 이후로 잡혀있다는 점이다. 실제 행안위의 법안 심사 일정은 오는 19일에 잡혀있어 15일 본회의 전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법사위에서는 법안 심사를 담당할 1소위에서 해당 발의안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창호법을 가능한 한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형량이 너무 높은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한 법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아무리 음주운전이 비난 받을 죄라고 하더라도 사형·무기징역형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당연히 없다”며 “꼭 15일에 법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 조정을 해서 가야한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윤창호법 통과에) 법사위 관문이 남아있지만, 법사위에서도 합의 통과가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면서도 “다음달 중순 전에 통과되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에 국민적 여론이 높아진 만큼 여야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 전격적인 합의로 해당 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 역시 현재 이뤄지긴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 국면에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환경부 장관 임명에 반발,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창호법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창호법 통과가 본회의가 열리는) 15일에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창호법이 오는 12월 안팎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절차적으로 처리하면 빨라야 오는 11월29일이 되지 않을까”라며 “그것도 안 된다면 12월 초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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