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파문 제명당한 전근향 구의원, 의원직 일단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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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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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명처분취소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 유지 가능”

부산 동구의회 전경 © News1
부산 동구의회 전경 © News1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보를 요구하는 등 막말을 해 의회에서 제명당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의원직을 되찾았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전근향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명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또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전 의원은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일하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경비원에 대해 전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8월 의회에서 제명됐다.

전 의원은 동구의회의 결정에 반발, 지난 9월 12일 법원에 제명처분 취소 소송과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시켜 달라는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현재 전 의원의 제명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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