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 거절하는 금융사, 분쟁조정·소송 당한다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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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내년 6월 시행될 듯
요구권 제대로 설명 안 하면 2000만원 과태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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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가 소비자의 정당한 금리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대출을 약정할 때 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금융사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 개정안(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취업이나 승진, 연봉 상승 등 신용이 높아지면 행사한다. 은행은 소비자 요구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각 금융협회 모범규준이나 시행세칙에 이미 반영돼 있다. 이번에 이 내용을 관련 금융법령에 처음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진 강제조항이 아니라 은행이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권리 자체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업권별 수용률은 은행업(59.3%), 저축은행업(79.3%), 여신업(73.2%), 보험업(27.0%)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법률이 공포되면 내년 6월 초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금융사가 금리 인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의무는 없다.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가 의무 사항이지만, 수용 여부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대출약정 시 요구권을 충분히 설명하는 건 의무다. 금융당국은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법 시행 이후 관련 민원이나 민사소송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다. 인하 요구가 안 된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가거나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를 결정하는 건 금융회사 권한”이라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은 법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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