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쌀 목표가격 기준 단위 현행 80㎏→1㎏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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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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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News1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News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가에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를 1㎏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쌀 목표가격 변경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에서 1㎏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쌀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이 되는 액수다. 정부는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중의 쌀 가격이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만큼을 변동직접지불금 형태로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을 쌀 1㎏당 3065원(80㎏당 24만5200원)으로 고정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황 위원장은 현행법이 쌀 목표가격 변경시 수확기의 평균가격만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가격이 현행 80㎏을 기준으로 한 것도 과거 쌀 1가마에 해당하는 무게를 반영한 것으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위원장은 “목표가격 산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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