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직원, 술 취해 폭행·난동…靑 “대기 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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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0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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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경찰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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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처 소속의 5급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소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다. 청와대는 이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만난 남성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혐의다. 피해자 A씨는 유씨에게 걷어차여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씨는 지구대로 온 뒤에도 술에 취한 채로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씨에게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의 신분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유씨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씨에게는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직원은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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