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연루 징역 12년’ 학생단체 간부, 44년만에 무죄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0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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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시절 반정부 활동을 주도하고 시위를 계획했다며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학생단체 간부가 44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직형(80)씨의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이씨와 참고인들이 한 진술은 불법 감금 상태에서 구타와 물고문·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 역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선동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애초부터 위헌이고 무효기 때문에 이씨 사건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한국 기독학생회총연맹 사무국 총무 대리직에 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민청학련 사건은 “불온세력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계자 180여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그는 평소 “유신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며, 중앙정보부는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를 긴급조치로 억압해 부당한 처사를 감행한다”는 내용의 불만을 표시했고 이같은 내용의 글을 연맹지에 기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뒤 그는 지금까지의 학생 데모가 일반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며, 광화문 등에서의 시위를 계획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1974년 9월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9월 2심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26일께 재심을 청구하면서 “민청학련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체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구성원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며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정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 비판 시위를 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고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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