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SNS 글, 김칫국물 아닌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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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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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블랙넛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왼쪽부터) 블랙넛, 키디비. 사진=MAXIM, 동아닷컴 DB
(왼쪽부터) 블랙넛, 키디비. 사진=MAXIM, 동아닷컴 DB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랩 가사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29)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블랙넛의 결심 공판에서 블랙넛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블랙넛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증거 자료에 대해 모욕 혐의와 관련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블랙넛이 지난 2017년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로 작성한 글에 묻은 붉은 자국에 대해선 "김치녀를 표현한 게 아니라 피눈물의 의미다"라고 말했다.

블랙넛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람들이 제 가사를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의도가 어땠든 가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신중히 생각해서 멋진 표현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작 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키디비는 지난해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추가 고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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